화순경찰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명예퇴직 규정을 바꾼 뒤
거액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화순 모 농협의 전무로 재직할 당시
업무담당자와 공모해
농협중앙회 지침을 위반하는
명예퇴직 규정을 제정해
퇴직금 2억 5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