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나주 미래산단 조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책임을 망각했지만
일반 뇌물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 등 핵심 관계자들은
최고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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