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직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28 03:47:35 수정 2015-08-28 03:47:35 조회수 3

일반 사무직원을
'명칭만 조교'로 일정 기간 고용하고 해고하는
대학 관행에 제동을 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남대학교 전 홍보담당관인 49살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연구 업무 등을 하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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