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징역 5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28 09:11:11 수정 2015-08-28 09:11:11 조회수 2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등은 오늘(28)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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