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등은 오늘(28)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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