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전남대 병원을 방문해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7일)로 만료되는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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