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태가' 게시 공무원 3명, 항소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08 09:23:21 수정 2015-09-08 09:23:21 조회수 2

광주지법 제 3항소부는
국정원을 비판한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전 간부
47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북구지부장 45살 백 모씨에 대해서는
1심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비판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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