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졸속 행정.. 2년 5개월의 '고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09 03:33:08 수정 2015-09-09 03:33:08 조회수 3

(앵커)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동 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가 짓겠다고 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얘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광주시청 얘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광주시 북구 연제동 외촌마을 ..

지난 2012년 한 건설업체가
천 3백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 (그래픽)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예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측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미루고만 있어

주민들은 계약금 한 푼 못 받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INT▶ 정성도 (주민)
'비가 새도 못 고치고. 기다리라만, 죽을지경'

건설업체가
광주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건 2013년 3월,

문제는 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픽) 현행법에는
2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려돼야 하지만 ...

광주시는 어찌된 일인 지
이 무자격 업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INT▶ 광주시청 건설주택과
'당연히 있는 줄 알고 .. 직원 실수다. 착오'

이후
1종에서 2종 주택용지로 종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난 달까지 버젓이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난 4월
사업승인 절차를 하지 말라고 민원까지 냈지만,

광주시는 이 때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라
서류를 보완하라며
업체측에 5개월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INT▶ 토지 소유자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나가지도 못 하고 뒤로 가지도 못 하고'

건설업체 내부 갈등으로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이 들통난 지난달 이후,

광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체측의 농간에
이미 2년 5개월 이상 놀아난 뒤였습니다.

◀INT▶ 광주시청 관계자

그 사이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커졌고,

허술하고 이상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 주민
'말도 안된다. 그런 행정이 있다니... 분통'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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