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를
근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는 행위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빚게 하는
위험한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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