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여성 살해·방화 60대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11 09:20:07 수정 2015-09-11 09:20:07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살 유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5일 화순의 한 지역에서
이웃에 사는 76살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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