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노동 개혁안 타협이 지연되자
정부는 입법을 통해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파업 사태의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도
정부 입법으로 강행될 것으로 보여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수인 기자
◀VCR▶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최장기 파업 사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나이에 든 노동자의 임금을
연차별로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입니다.
경영진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내년 단체협상 때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왔습니다.
◀INT▶ 허용대 대표지회장
"구체적인 시행 방법 대상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노사의 입장이 맞서 있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용이나 해고, 임금 등에 관한 사규를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노동개혁 입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최경환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정년 고용절벽 예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계혁안이 현실화되면
고용과 임금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저질 일자리가 양산되고,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NT▶ 박영수 수석부본부장
노사간의 이견과 갈등을 덮어둔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노동개혁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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