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청탁 명목 돈 건넨 공무원 집유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14 09:27:37 수정 2015-09-14 09:27:37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5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5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7월 전남의 한 요양원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해 달라"며
군수와 친분관계가 있는 B씨에게
5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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