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
56살 이 모씨와 연관된
의료법인 H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H재단에 내린
1백억 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형식적으로 H재단을 설립해
산하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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