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생활임금 7839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30% 인상한 액수로
올해보다 시간당 585원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광주시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 380여명에게 적용되며
1인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 8000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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