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한다는
신정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매 가격을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으로 정한 농식품부 규정은
고추와 마늘 등
정부 비축사업 대상 품목에만 적용되고,
수입쌀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15)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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