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 A씨는
지난달 24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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