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안이한 일처리로
천5백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정유사들로부터
군납 유류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원가 검증없이 해상 운임과 보험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포함시켰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도 잘못 대응해
결국 천5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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