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위증 등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단속해
모두 3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정진술이 중요해지면서
경제적 이익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 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증 범행을 엄정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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