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월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생후 10개월 된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살인죄만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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