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국세를 체납하고도
뉴질랜드로 출국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례를 계기로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일명 "황제노역 회장 불법출국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미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고액세금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허 회장의 출국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황제출국'이라며
여권 유무와 상관없이 출국금지 시킬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