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로 17명 사상' 업주 항소심도 4년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23 06:01:13 수정 2015-09-23 06:01:13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11월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담양 모 펜션 업주
56살 최 모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구의원인 최씨는
1심대로 징역 4년을,
최씨의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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