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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