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이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등을 판결했지만
여전히 이동권 보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철폐연대는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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