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0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2건, 쇠고기가 16건으로
육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이 높았고,
배추 김치와 떡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소 62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4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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