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율촌산단 배후택지 허가구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29 09:19:09 수정 2015-09-29 09:19:09 조회수 4

여수 율촌산업단지 배후 택지개발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천여m2를
다음달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펜션단지 등을 조성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2천 192세대,
5천 4백여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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