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곗돈 등 18억여 원 가로챈 계주 부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30 09:18:50 수정 2015-09-30 09:18:50 조회수 2

영광경찰서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계를 만든 뒤
계원들의 납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광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1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굴비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계를 결성한 뒤
2년간 월 4백만원을 내면
원금과 함께 월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원 16명으로부터
15억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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