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계를 만든 뒤
계원들의 납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광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1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굴비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계를 결성한 뒤
2년간 월 4백만원을 내면
원금과 함께 월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원 16명으로부터
15억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