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9-30 09:21:51 수정 2015-09-30 09:21:51 조회수 2

광주고용노동청이
10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받은 실업 급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하는 한편,
형사 고발을 유예합니다.

올해 8월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는
1천 2백여 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돼
13억 6천여 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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