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골프장 사업자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 111억 원 가운데
25% 해당하는 27억 6천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17억원이 모두 징수됐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백억 원으로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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