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경찰이
정작 일선 경찰서의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광양, 목포경찰서 등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절반 이상인 15곳이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남청 자체 식당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의 경찰서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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