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4개 시군, 7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어제(1)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가 21곳, 351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가 6곳, 76만 제곱미터,
장흥군 13곳, 73만 제곱미터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 동안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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