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강 댐의 하류 방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섬진강이 안정적으로
유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보성강댐 겸백지점과
죽곡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초당 0.47톤과 3.32톤으로 고시해
수력댐인 보성강댐의 하류 방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시로
최악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주암댐의 용수난 해결은 물론 보성강.섬진강의
생태,환경,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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