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 씨가 아직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씨는 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지난달 초,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두번째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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