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의원직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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