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들어 농지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5년만에
가입자가 5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 지급금액은 8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해당 농지를 스스로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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