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도입된지 5년만에
가입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
지급액은 한달에 평균 8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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