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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활임금 시급 8,190원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15 09:35:01 수정 2015-10-15 09:35:01 조회수 3

광주 광산구가
산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8천 1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6퍼센트에 달하는
117만 1천 7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퍼센트 수준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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