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 20% 밑돌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16 03:37:16 수정 2015-10-16 03:37:16 조회수 3

광주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최근 3년동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 내외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해
교육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는 수 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논,밭이어서
수익성이 낮고 이자율 낮은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