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진도군청 5급 공무원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월,
선착장 설치 예정지를 변경해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한 뒤, 시세의 10% 가격에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친척 명의로 매입해
20배 많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1년에는 양식업자에게 치패대금을
건네고 무상으로 전복을 키워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유착한 농어민과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준 박 씨의 처형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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