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대법원이
광주 군 공항의 소음 피해 소송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게 됐는데요..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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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소음피해 소송을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먼저 1-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답변)
이번 소송의 경우
1심은 2009년에 서울지법에서
2심은 2013년에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1-2심 모두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로 정했고,
피해 주민들이
참기 힘들 정도의 소음 속에 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9600명에게
2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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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답변)
대법원의 주장은
서산이나 충주, 군산 등지의 공군비행장은
조용한 농촌 지역이니까
80웨클 이상인 경우 보상을 해라...
◀VCR▶
하지만 광주공항은 도심에 있어서
자동차 소리나 기타 소음을
평상시에 느끼고 사니까
85웨클 이상만 소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85웨클 미만은 보상을 못하겠으니
그냥 참고 살아라 하며
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전투비행장은 꼭 필요하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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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피해 보상의 범위가
크게 줄지 않습니까?
(답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한 9천 6백여명 가운데
1천 2백여명만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액도 208억에서 23억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공항 주변의 인구가 많은 아파트 지역은
모두 제외되고
활주로에서 아주 가까운 단독주택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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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답변)
전투기가 훈련을 시작하면
너무나 시끄러워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통화나 티브이 시청 또한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VCR▶
교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는데,
소음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판결에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루만 생활하면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체감할 수 있을텐데
대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했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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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소송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가요?
(답변)
전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보상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투비행장이 이전 할 때까지
소송은 2.3.4차 계속될 겁니다.
또 피해보상을 못 받아서
허탈감에 빠진 주민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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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답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3월에 발효됐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 대 양여방식인데요
◀VCR▶
광주시가 지금의 전투비행장 부지를 담보로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모르는 돈을 빌려
새로운 비행장을 만들어 주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예산을 만들어라..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중앙정부가 아무런 예산도 지원하지 않는
법률안입니다.
(◀VCR▶ 끝내고 출연자 컷)
과연 정부의 강한 의지와
예산 지원없이 이전이 가능할까요?
광주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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