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등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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