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1등 항해사 만기 출소..선원 중 처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20 09:25:49 수정 2015-10-20 09:25:49 조회수 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1등항해사 신 모 씨가 오늘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 임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신 씨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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