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국비와 군비 35억원을 들여
장어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사용 수익권을 주기로 했고,
이때문에 위판과 유통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식당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양곡 가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무안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파면 조치하라고 무안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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