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 한 채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등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경대 유승익 교수도
지자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조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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