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로 입향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동자승에게
수년동안 성폭행을 저지른
전남 모 사찰의 승려 62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22명의
아동 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펴오다가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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