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지개발 분양권 위조해 수억대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28 03:43:18 수정 2015-10-28 03:43:18 조회수 2

광주 남부경찰서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권을 위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남구의 한 택지개발지구
분양권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1억 2천여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명에게 위조 분양권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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