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2013년 12월 광주의 한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 허리 부상을 입은
승마장 회원 A씨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승마협회와 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마협회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교관들 역시 직접 말 고삐를 잡고
회원의 운동을 돕거나
지도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