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29 09:21:18 수정 2015-10-29 09:21:18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은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