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쯤
6.4지방선거를 대비해
자칭 '윤장현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의 한 대학 분교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처럼 속여
학위 대가 등으로 1억 8천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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