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천 3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 모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 모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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