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곡동 이마트 파기환송심 "건축허가 취소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30 04:04:29 수정 2015-10-30 04:04:29 조회수 3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이
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진행된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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