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동 꺼짐 벤츠, 차주에게 2억 배상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10-30 04:04:52 수정 2015-10-30 04:04:52 조회수 2

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지난 8월 화순의 한 중공업이
광주의 벤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중공업은
지난 2012년 12월
2억 5천여 만원의 벤츠 S600 모델을
3년간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두달 만에 시동꺼짐이나
심한 떨림 현상이 6차례나 발생해
환불을 요청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